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1세 아동의 부모는 월 100만원(0세) 또는 월 50만원(1세)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출생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을 손해 볼 수 있으므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월 100만원(0세) 또는 월 50만원(1세) 중 보육료 바우처 54만원(0세) 또는 47만 5000원(1세)을 제외한 잔액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받게 됩니다.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액보다 적다면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키우던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주민센터, 복지로, 정부24 등에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던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현금’ 형태로 바뀝니다.
부모급여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신청을 놓치지 마시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1. 출생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서 신청
-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신청
2. 60일 이후 신청
- 손해 발생 가능
- 최대 200만원 손해
- 소명 기회 있음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부모급여
- 0세: 월 100만원 - 보육료 바우처 54만원 = 현금 46만원
- 1세: 월 50만원 - 보육료 바우처 47만 5000원 = 현금 2만 5000원
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 아동의 부모급여
- 종일제 정부지원금
- 차액 현금 지급 가능
가정에서 키우던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 주민센터, 복지로, 정부24 등에 변경 신청
- 현금으로 지급되던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현금’ 형태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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