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충주시 냉동난자 지원 비용 보조생식술 신청 방법 미혼일 경우? 내용 절차

$%$%$%$!@ 2024. 4. 29.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냉동난자 지원금 신청 방법과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 (난임 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부부 (난임 부부의 경우 난임 진단 필수)
  •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며, 건강보험 가입 및 납부 확인 가능

지원 내용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최대 1회당 100만 원)
  • 부부당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규정 준수 (특정 성 선택, 미성년자 정자·난자 활용 금지 등)

시군구 명칭 주소
충주시 충주시보건소 충청북도 충주시 사직산21길 34 (문화동, 충주시 건강복지타운), 충주시 보건소
시군구 보건기관명 주소
충주시 금가보건지소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강수로 331 (금가면사무소,금가보건지소) 
충주시 노은보건지소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연하중앙길 15, 면사무소 (노은면사무소,노은보건지소) 
충주시 동량보건지소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조돈안길 1, 면사무소 (동량면사무소,동량보건지소) 
충주시 산척보건지소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동산로 736, 면사무소 (산척면사무소,산척보건지소)
충주시 살미보건지소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세성양지말길 41, 면사무소 (살미면사무소,살미보건지소)
충주시 수안보보건지소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관동길 9-9 (수안보면사무소) 수안보보건지소
충주시 신니보건지소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안용원로 7 (신니보건지소)
충주시 앙성보건지소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내용1길 8 (앙성보건지소)
충주시 엄정보건지소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내창로 229 (엄정보건지소)
충주시 대소원보건지소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대소원1길 29, 면사무소 (대소원면사무소,대소원보건지소)
충주시 주덕보건지소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덕로 1359 (주덕읍사무소) 주덕보건지소
충주시 중앙탑보건지소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중앙탑길 247 (중앙탑면사무소) 중앙탑보건지소
충주시 소태보건지소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쟁골1길 1, 보건소 (소태면사무소,소태보건지소)

 

보건소 현황 연락처 확인하기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중보건기관으로, 시·군·구 단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건강관리, 보건행정 등을 담당하는 일차적 공중보건기관

신청 절차

  1.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진행 (사실혼 부부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필수)
  2.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거주지 보건소 방문하여 사후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3. 필요 서류: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 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인 경우)
  4. 지원 대상 자격 조사 및 결정:
    • 신청 서류 접수 후 지역 보건소에서 자격 조사
    • 지원 대상자에게는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유효기간 3개월)
  5.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급: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 후 시술비 지불
    • 시술비 청구 서류: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 시술비 청구서
      • 시술확인서
      • 계산서·영수증 (약제비 포함)
    • 시술비 지급 기준:
      • 냉동난자 해동 시작일부터 임신 확인일 (또는 혈액·소변검사일)까지의 시술비
      • 난임 진단 유무에 따라 지원 범위 상이 (Case Ⅰ: 난임 진단 없음, Case Ⅱ: 난임 진단 있음)

주의 사항

  • 사실상 혼인 관계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서류 제출 필수
  •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전에 신청해야 함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지연 신청  재확인 필요
  • 시술비 청구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진행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시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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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당사자 시술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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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사실혼 확인보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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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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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동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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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_사용_보조생식술_지원_시술비_청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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