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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복지포인트」 1차 모집공고

중간맛 2021. 5. 28.

경기도는 청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니 경기도 청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모집 개요

 

  • 신청기간 : 2021. 6. 1.(화) 09:00 ~ 6. 15.(화) 18:00
  • 모집인원 : 7,000명 내외(1차)

※ 2차 모집(2021년 8월 / 7,000명), 3차 모집(2021년 11월 / 6,000명)

-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 경기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36시간 이상 근무) 재직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공공기관 범위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 관련 규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 건강보험료3개월(2021년 3월, 4월, 5월) 평균 92,610원(월 과세급여 270만원)이하산정자

  •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연 120만원)
  •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4회 분할지급)
  • 지원기간 : 1년(2021년 7월 ~ 2022년 6월)

 

신청 자격

 

아래 ①~③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접수기준일(2021.6.1.)기준]

① 연 령 : 접수기준일(2021. 6. 1.) 기준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 1986. 6. 2. ~ 2003. 6. 1. 출생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② 거 주 지 : 접수기준일(2021.6.1.)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 되어 계속 거주중인 자

③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90일)***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2021.3.3. 이전인 경우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산정보험료) 3개월(2021년 3월, 4월, 5월) 평균 92,610원(월 과세급여 270만원)* 이하인 자

* 4대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021년 3월, 4월, 5월) 평균급여가 270만원 이하인 자

 

◎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 불가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등
- 접수기준일(‘21.6.1.) 기준 1년 이내 아래 ①~③에 해당하는 지자체 사업 참여자*
* 단, 본 사업 신청개시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청년 노동자 통장(舊 일하는 청년 통장)
②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舊 마이스터 통장))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군 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복 참여 가능

 

 

신청 방법

 

< 신청 시 유의사항>
◼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PC 또는 Mobile)
◼ 신청서 착오 기재 및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 불가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매뉴얼 참조(홈페이지-자료실)

 

  • 신청기간 : 2021. 6. 1.(화) 09:00 ~ 6. 15.(화) 18:00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6.15.(화)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참여접수 – 복지포인트)

※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 ☎1577-0014(평일 09:00 ~ 18:00)

  •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 보험료 산출내역, 근무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는 접수기준일(2021.6.1.)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4대 사회보험 가입자】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접수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④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21.6.1.이전 발급분 가능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기준 3개월 : 2021년 3월, 4월, 5월

⑧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21.6.1.이전 발급분 가능

⑤ 고용임금확인서(별도서식 - 경기도일자리재단 접수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서식 다운로드)

⑥ 근로계약서 사본

⑦ 급여통장사본(2021년 3월, 4월, 5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선정 기준

 

  • (필수요건) 접수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 거주지 충족 여부, 3개월 이상 재직 여부, 중소‧중견‧소상공인‧비영리법인 근무 여부, 건강보험료(급여) 기준 충족 여부, 참여 제외자 여부 확인

  • (선정기준) 3개월(2021년 3월, 4월, 5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 (동점자 처리) 동점자 발생시

① 現 직장 장기재직자 순

②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최종 대상자 선정

 

  • 최종 대상자 발표 : 2021. 6. 30.(수) 예정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 게재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유의사항

 

❍ 공고문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내용에 대한 확인 및 동의 여부를 사업 참여 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온라인 신청ㆍ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미제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신청 기간 마감 후 접수 완료 되지 않은 신청서 제출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한 수정·변경, 추가 서류 제출은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취소,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금 환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 선정 후, 통지한 기간 내에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절차 (약정서 제출, 복지몰 가입) 불이행시 자격 상실 처리됩니다.

❍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통한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불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 1577-0014(평일 09:00~18:00)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 내 FAQ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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