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청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니 경기도 청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모집 개요
- 신청기간 : 2021. 6. 1.(화) 09:00 ~ 6. 15.(화) 18:00
- 모집인원 : 7,000명 내외(1차)
※ 2차 모집(2021년 8월 / 7,000명), 3차 모집(2021년 11월 / 6,000명)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https://youth.jobaba.net)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 경기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36시간 이상 근무) 재직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공공기관 범위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 관련 규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 건강보험료3개월(2021년 3월, 4월, 5월) 평균 92,610원(월 과세급여 270만원)이하산정자
-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연 120만원)
-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4회 분할지급)
- 지원기간 : 1년(2021년 7월 ~ 2022년 6월)
신청 자격
아래 ①~③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접수기준일(2021.6.1.)기준]
① 연 령 : 접수기준일(2021. 6. 1.) 기준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 1986. 6. 2. ~ 2003. 6. 1. 출생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② 거 주 지 : 접수기준일(2021.6.1.)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 되어 계속 거주중인 자
③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90일)***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2021.3.3. 이전인 경우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산정보험료) 3개월(2021년 3월, 4월, 5월) 평균 92,610원(월 과세급여 270만원)* 이하인 자
* 4대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021년 3월, 4월, 5월) 평균급여가 270만원 이하인 자
◎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 불가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등
- 접수기준일(‘21.6.1.) 기준 1년 이내 아래 ①~③에 해당하는 지자체 사업 참여자*
* 단, 본 사업 신청개시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청년 노동자 통장(舊 일하는 청년 통장)
②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舊 마이스터 통장))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군 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복 참여 가능
신청 방법
< 신청 시 유의사항>
◼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PC 또는 Mobile)
◼ 신청서 착오 기재 및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 불가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매뉴얼 참조(홈페이지-자료실)
- 신청기간 : 2021. 6. 1.(화) 09:00 ~ 6. 15.(화) 18:00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6.15.(화)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참여접수 – 복지포인트)
※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 ☎1577-0014(평일 09:00 ~ 18:00)
-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 보험료 산출내역, 근무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는 접수기준일(2021.6.1.)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4대 사회보험 가입자】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접수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④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21.6.1.이전 발급분 가능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기준 3개월 : 2021년 3월, 4월, 5월
⑧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21.6.1.이전 발급분 가능
⑤ 고용임금확인서(별도서식 - 경기도일자리재단 접수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서식 다운로드)
⑥ 근로계약서 사본
⑦ 급여통장사본(2021년 3월, 4월, 5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선정 기준
- (필수요건) 접수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 거주지 충족 여부, 3개월 이상 재직 여부, 중소‧중견‧소상공인‧비영리법인 근무 여부, 건강보험료(급여) 기준 충족 여부, 참여 제외자 여부 확인
- (선정기준) 3개월(2021년 3월, 4월, 5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 (동점자 처리) 동점자 발생시
① 現 직장 장기재직자 순
②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최종 대상자 선정
- 최종 대상자 발표 : 2021. 6. 30.(수) 예정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 게재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유의사항
❍ 공고문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내용에 대한 확인 및 동의 여부를 사업 참여 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온라인 신청ㆍ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미제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신청 기간 마감 후 접수 완료 되지 않은 신청서 제출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한 수정·변경, 추가 서류 제출은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취소,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금 환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 선정 후, 통지한 기간 내에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절차 (약정서 제출, 복지몰 가입) 불이행시 자격 상실 처리됩니다.
❍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통한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불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 1577-0014(평일 09:00~18:00)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 내 FAQ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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