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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단계 사회적거리두기-운동, 숙박, 실외체육, 골프장, 교습소, 사회복지시설, 강습, 뮤지컬, 축구장, 호텔, 벌칙 등

중간맛 2021. 7. 9.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7.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보건당국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기존 2단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운영 제한
유행 차단을 위해 사적모임 자제,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은 자제

 

4단계 주요내용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적용하여 712() 0시부터 725()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가장 최후의 단계로서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최소화해야 한다.

사적모임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용된다.

-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수도권에서 행사집회(1인 시위 제외)금지된다.

- 결혼식·장례식친족*만 참여허용(친족도 49인까지)된다.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집합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스포츠 관람 경륜경마경정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금지한다.

* 이벤트룸, 바비큐 파티 등을 의미하며, 홀 대여 제외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 ,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7.14()부터 본격 적용

 

종교시설비대면 예배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식사숙박금지된다.

 

직장근무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4단계 조치 중 추가 적용사항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 관련하여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제외한다.

- 이에 따라,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된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적용되나, 감염 확산방지 위해 유흥시설 전체* 대하여 집합금지(현재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중)유지한다.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하허용하나, 이외의 임시 공연 형태실내외 공연*행사적 성격으로 간주하여 모두 금지한다.

* 체조경기장, 공원 등에서 대규모 공연(공연 장르 불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구분 거리두기 개편 4단계 방역조치 내용
정의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 필요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


* 서울 389, 경기 537, 인천 118, 수도권 1천명 이상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행사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 허용(친족도 49인까지)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시설면적 81(기본*)


*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등 시설별 특성 반영하여 조정


운영시간: 일부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 학원 등 1~3그룹* 22시 이후 운영 제한


집합금지: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다중이용시설 그룹별 분류

구분 주요 시설 비고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포함
2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코인노래연습장 포함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학원 등 포함
3그룹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일반, 예능기예, 교습소, 기숙형 포함
봉안시설, 화장장 포함
놀이공원, 워터파크 포함
백화점, 대형마트, SSm 등 포함
외국인 카지노 포함
편의점 포함
기타 스포츠경기(관람)장, 종교시설, 경륜경마경정장, 박물관 등, 실외체육시설숙박시설, 도서관, 키즈카페, 안마소, 돌잔치 전문점
미술관, 고궁 등 포함
스키장 포함
안마시술소, 안마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기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모임 방역수칙 준수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행사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집회 500인 이상 집회 금지 100인 이상 집회 금지 50인 이상 집회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1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유흥시설 시설면적 61
(클럽, 나이트 81)
시설면적 81(2~4단계)
(클럽, 나이트 101/2~3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집합금지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1~4단계)
콜라텍
무도장
시설면적 81 시설면적 101(2~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홀덤펍
홀덤게임장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81(2~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2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식당
카페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 (1~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3~4단계)
노래(코인)
연습장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81(2~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목욕장업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81(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실내체육시설 시설면적 61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41)
시설면적 81(2~4단계)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61)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 수영장은 22시 운영제한 적
22시이후 운영제한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실내풋살 15)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이하 유지·안내
샤워실 운영금지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81(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3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학원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1(좌석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1(좌석 없는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1(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관악기, 노래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영화관
공연장
좌석 띄우기없음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독서실
스터디카페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1 개별 결혼식당100인 미만 + 웨딩홀별 41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1 친족만 허용
장례식장 빈소별 41 빈소100인 미만 + 41 빈소50인 미만 + 41 친족만 허용
이미용업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81(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놀이공원 입장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70% 수용인원의 50%(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워터파크 입장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오락실
멀티방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81(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상점
마트
백화점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카지노
(내국인)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PC 좌석 띄우기없음 좌석 한칸띄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기타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스포츠경기
(관람)
(실내)수용인원의 50%
(실외)수용인원의 70%
(실내)수용인원의 30%
(실외)수용인원의 50%
(실내)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무관중 경기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1~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경륜경정
경마장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 수용인원의 20% 무관중 경기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61명의 50% 시설면적 61명의 50% 시설면적 61명의 30%
실외체육시설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3~4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풋살15) 초과금지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3/4운영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2/3운영
파티룸
(공간 대여업)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81(2~4단계)
도서관 수용인원의 70% 수용인원의 50%(2~4단계)
키즈카페 시설면적 41 시설면적 61(2~4단계)
전시회박람회 시설면적 41 시설면적 61(2~4단계)
마사지업소
안마소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81(2~4단계)
국제회의
학술행사
좌석 한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 좌석 두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2~4단계)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50%
(좌석 한 칸 띄우기)
수용인원의 30%
(좌석 두 칸 띄우기)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비대면
모임/행사, 식사, 숙박 자제
*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인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100인 미만)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50인 미만)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학교 기본 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1~2단계) 밀집도 1/3~2/3
(고등학교 2/3 이내)
원격수업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 단 단계 상향 시에는 신속 조정(교육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관련 Q&A

 

1.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1단계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으나, 2단계는 8명까지, 3단계는 4명까지 허용되며 4단계에서는 18시 이후 2명까지 허용(18시 이전은 4인까지 허용)

 

2.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자제하라는 취지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2단계에 한해 허용)

* 34단계에서는 직계가족 예외 적용 하지 않음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6.1~)

- 돌잔치의 경우 2단계에서 예외적으로 최대 16인까지 허용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용

* ,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 풋살 15) 초과 금지(3~4단계)

 

3.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제24)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청구될 수 있음

 

4.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하여도 사적모임해당되지 않음

-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하여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함

 

5.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6.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에서 예외인가요?

직계가족 모임의 예외적용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만 적용되며, 모임 인원의 상한은 없음

거리두기 3~4단계의 경우 직계가족 모임이라 하더라도 사적모임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되나, 예외적으로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모임 인원에 산정하지 않음(수도권 4단계 적용시 예외 불허)

 

7.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사적모임 제한 취지일상생활에서의 감염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임

따라서,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8.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9. 유튜브 촬영도 방송활동으로 보아 사적모임 금지 예외 적용할 수 있나요?

유튜브 방송이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지 또는 개인이 취미 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사적 활동에 불과한지는 사안마다 개별적 판단이 필요

 

10. 아파트 농구장 등에서 농구를 하는 경우 사적모임인가요?

제한인원 내에서만 가능하나,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는 스포츠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

* 34단계에서는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 풋살 15) 초과 금지

 

11. 백신 접종자도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백신 접종자(1·2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외,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집회시위**를 제외한 모든 모임 인원산정 대상에서 제외***(수도권 4단계 적용시 예외 불허)

*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경우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접종 완료자에 포함

** 집회시위의 경우, 모임행사 인원 수 산정 시 포함(1단계 500인 금지, 2단계 100인 이상 금지,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1인 시위 외 금지)

** (예시) 2단계 지역에서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 9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나, 접종 완료자가 아닌 인원이 8인을 초과할 수는 없음

 

12. 백신 접종자는 이용 가능 인원에 포함되나요?

백신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다중이용시설 중 실외의 경우 인원 산정 시 제외하며,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실내·실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가능 인원 산정 시 제외됨(수도권 4단계 적용시 예외 불허)

* 1차 접종으로 접종 완료되는 경우,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접종 완료자에 포함

 

13.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의 매장인 경우,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식당·카페 내의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손님이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하도록 해야 함

-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에 1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함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14. 결혼식장의 이용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결혼식은 1단계 지역에서는 개별 결혼식당 모임인원을 웨딩홀 면적의 41명으로 제한함

- 일시적 모임·행사 성격으로 2단계부터는 총 인원을 제한하여 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 3단계는 50인 미만임. , 이 경우에도 웨딩홀 면적의 41명은 충족되어야 함

 

15. 노래연습장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있는 경우(2~4단계 또는 지자체별 강화) 해당 인원 수를 준수하여야 함

 

16.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단계별 조치에 따라 면적당 인원 제한 및 이용(운영)시간 제한 등이 있음

- (인원 제한) 1단계 61, 2~4단계는 81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면적은 시설의 신고 내지 허가 면적

* 체육도장과 GX류 운동은 1단계 41, 24단계는 61

- (운영시간) 1~3단계까지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며, 4단계에서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됨

* 수영장은 3단계에서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단계별 제한) 3단계부터 탁구, 베드민턴, 농구, 풋살 등 2인 이상이 각각 조를 이루어 하는 운동 등은 시설 내 머무는 시간이 최대 2시간으로 제한되고, 실내체육시설 내에서 진행하는 대회와 샤워실 운영(수영장 제외)은 금지됨

- 실내풋살과 농구는 등은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예시: 풋살 15) 초과가 금지됨

- G.X류 운동은 숨이 가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단계부터 음악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샤워실 운영이 금지됨

- 체육도장은 3단계부터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겨루기, 대련, 시합 등과 샤워실 운영이 금지됨

- 피트니스, 요가, 필라테스 등 중저강도 운동은 3단계부터 샤워실 운영이 금지되고 러닝머신의 속도는 시속 6이하로 유지하여야 함

 

<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인원 수(헬스장 등) 예시>

시설면적(/) 50 100 200 300
165.28 330.57 661.15 991.73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1/6 28 55 110 165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17. 모든 스포츠 영업시설은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 시설인가요?

축구, 야구 등 경기가 이루어지는 스포츠영업시설에서는 3~4단계에서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 풋살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운영) 가능

 

18. 스포츠 영업시설이나 동호인 단체 주최(주관)으로 실내체육시설에서 동호인 경기 대회 개최가 가능한가요?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3단계부터 대회가 금지되나, 실외 시설인 경우, 단계별 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1단계에서 500인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 2단계 99명까지, 3단계 49명까지 제한된 인원으로 진행 가능하며 4단계에서는 전면 금지됨

 

19. 야외에서 대중음악공연을 개최할 경우, 어떤 지침이 적용되나요?

야외에서 대중음악공연을 개최하는 경우 좌석을 배치하여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면 됨(수도권 4단계 적용시 정규 공연장에서만 공연 가능)

 

20. 대중음악 공연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장르에 관계없이, 대중음악 공연을 포함해 모든 공연은 공연장 방역 지침을 적용함(수도권 4단계 적용시 정규 공연장에서만 공연 가능)

 

21. 동반자의 범위와 동반자 수의 제한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동반자는 가족, 친구, 연인, 동일한 단체(학교, 회사, 모임 등)의 일원임. 공연장 내에서는 단계별 사적 모임 인원제한 규모에 따라 동반자 제한 인원이 결정됨(: 1단계 제한없음, 2단계 8인까지 가능, 3~4단계 4인까지 가능, 4단계에서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가능)

 

22. 동반자 수 제한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7.1부터 백신접종 완료자는 집회시위를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시 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추가 동반자로 동석이 가능함(수도권 4단계 적용시 예외 불허)

 

23.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오락실·멀티방의 영업시간은 어떠한 경우에 제한되나요?

거리두기 개편안은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이 되며, 오락실·멀티방경우에는 13단계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고 4단계에서 22 이후 운영이 제한.

 

24.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오락실·멀티방의 경우 이용인원 제한은 1단계 시설면적 61이며 2~4단계 시설면적 81.

 

25.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PC방의 영업시간은 어떠한 경우에 제한되나요?

13단계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고, 4단계에서 22 이후 운영이 제한

 

26. 동반자 간 몇 명까지 연석 및 스카이박스 사용이 가능한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는 최대 연석 가능 인원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음

- 다만,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도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므로 해당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석 및 스카이박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 1단계 제한 없음, 2단계 8명까지, 3단계 4명까지, 4단계 무관중

 

27. 학원 운영시간 및 이용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학원은 1~3단계까지는 운영시간 제한 없으며, 4단계는 22시 이후 운영 제한됨

1단계 지역의 학원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41으로 인원 제한함

2단계 지역의 학원은 좌석 한 칸 띄우기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61으로 인원 제한함

3~4단계 지역의 학원은 모두 좌석 두칸 띄우기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61으로 인원 제한함

 

28.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2~4단계 지역의 학원·직업훈련기관 숙박시설은 운영이 금지됨

-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음

 

29.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참여

* 1단계 수용인원의 50%(한 칸 띄우기), 2단계 30%(두 칸 띄우기), 3단계 20%(네 칸 띄우기), 4단계 비대면

**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 경우, 100석 미만의 종교시설에서 30명 이내로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여 참여가 가능

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하여야 하며, 개별 공간(, 예배실 등)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안내

 

30. 종교시설 주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활동이란?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1~4단계 운영 가능

* 공통수칙 외에 적용되는 음식섭취 시 칸막이 설치하고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노래·춤 등 비말발생행위 자제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대한 추가수칙 준수

-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돌봄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서 인정 가능

-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 기능이 있는 경우라도, 전일제 수업 또는 유료(수강료, 이용료 등 납부)로 운영되는 보육활동·문화강좌 등은 예외 적용하지 않음

교리·목회자 양성, 문화강좌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전일제 또는 유료로 운영되는 국제학교/대안학교(학원수칙 적용), 성경공부 또는 성경공부를 전제로 한 돌봄 활동 등은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 예외에 포함되지 않음

 

31. 백신 접종을 한 경우,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종교활동을 할 수 있나요?

백신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포함)*는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에서 제외되며, (수도권 4단계 적용시 예외 불허)

* (예시) 2단계 지역에서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종교시설은 정규 종교활동시 3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나, 1차 이상 백신접종자가 15명이 있는 경우 비접종자 30인을 포함하여 최대 45명 참석 가능

- 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로만 구성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성가대·찬양팀 및 소모임 활동 운영 가능

*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경우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접종 완료자에 포함

백신 접종자와 관련한 사항(정규종교활동 참여인원 제외, 접종완료자로 성가대 및 소모임 등 구성)1~3단계 적용, 4단계는 적용하지 않음

 

32. 백신 접종을 한 경우, 2~3단계 실외행사 가능 인원 수에서도 제외되나요?

접종 완료자는 종교시설 주관 2~3단계 실외행사의 경우에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됨(수도권 4단계 적용시 예외 불허)

* (예시) 식사·숙박을 하지 않는 경우, 2단계 지역에서 99명까지 실외행사가 가능접종완료자가 1명 있는 경우 비접종자 99명을 포함하여 총 100 참여 가능

 

[보도참고자료]_수도권_새로운_거리두기_4단계_시행(7.12_7.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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