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금 비율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0%입니다.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30%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적용 대상 및 조건
-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적용됩니다.
-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 제외)에 한해 적용됩니다.
- 1인당 평생 2개 이내로 제한됩니다.
임플란트 급여 내용
- 분리형 식립재료와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보철수복으로 시술된 치과임플란트에 한해 급여가 적용됩니다.
- 고정체(Fixture)와 지대주(Abutment)는 별도로 산정되지만, 그 외 재료(Cover screw, Healing abutment 등) 및 보철수복재료는 치과임플란트 수가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부가수술(예: 골이식술)은 비급여 항목입니다.
- 사전등록제로 운영되므로, 시술 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치과임플란트의 사후점검기간은 보철 장착 후 3개월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은 진찰료만 부담합니다.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
일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결핵질환, 중증질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자로서 산정특례 등록한 자
- 임신 중인 자 (임신 신고일부터 출산예정일 후 6개월까지)
- 20세 이하 재학 중인 자
- 가정간호 대상자 (증빙서류 필요)
FAQ: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비율은 얼마인가요?
- 65세 이상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 임플란트 시술 시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0%입니다.
- 임플란트 지원은 몇 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1인당 평생 2개 이내로 제한됩니다.
- 임플란트 급여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 제외)가 대상입니다.
- 임플란트 시술 시 부가수술 비용도 급여 적용되나요?
- 골이식술 등의 부가수술은 비급여 항목으로, 별도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임플란트 시술 후 사후점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보철 장착 후 3개월까지가 사후점검 기간이며, 이 기간 동안은 진찰료만 부담합니다.
마치며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은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정확한 금액은 실제 시술 내용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의료기관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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