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였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대상
- 전문직 등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신고자
-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 거래증명이 있는 제삼자
신고기한
-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신고방법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신고
- 국세청 민원센터(전화 126)에 전화하여 신고
- 우편(우편번호 067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국세청 민원봉사실)으로 신고
신고서류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별지 1호,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
- 거래증명자료(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신고포상금
- 미발급 금액의 20%
신고절차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My NTS > 민원증명/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거래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합니다.
전화신고
- 국세청 민원센터(전화 126)에 전화합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 신고자 정보, 거래정보, 거래증명자료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편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별지 1호)를 작성합니다.
- 거래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 우편으로 국세청 민원봉사실(우편번호 067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로 발송합니다.
신고 후 처리
국세청은 신고를 접수받은 후,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결과,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주의 사항
- 신고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거래증명자료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신고는 사실대로 해야 하며, 허위 신고 시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셀프 네일 아트 완전 가이드 집에서 즐기는 뷰티 시간 (0) | 2024.01.14 |
---|---|
LG전자 C2 OLED TV의 HDR 설정에 대한 상세 가이드 (0) | 2024.01.09 |
2024년 신년 해돋이를 위한 최고의 명소 추천 (0) | 2023.12.07 |
보일러 고장 교체비용 제조사 AS센터 번호 가격 수리비용 대응책 (0) | 2023.11.30 |
보일러 고장 시 증상 대처 방법 (0) | 2023.11.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