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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대상 방법 포상금

중간맛 2023. 12. 20.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였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대상

  • 전문직 등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신고자

  •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 거래증명이 있는 제삼자

신고기한

  •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신고방법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신고
  • 국세청 민원센터(전화 126)에 전화하여 신고
  • 우편(우편번호 067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국세청 민원봉사실)으로 신고

신고서류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별지 1호,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
  • 거래증명자료(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신고포상금

  • 미발급 금액의 20%

신고절차

  1.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2. My NTS > 민원증명/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3.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4. 거래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5.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합니다.

전화신고

  1. 국세청 민원센터(전화 126)에 전화합니다.
  2.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3. 신고자 정보, 거래정보, 거래증명자료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편신고

  1.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별지 1호)를 작성합니다.
  2. 거래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3. 우편으로 국세청 민원봉사실(우편번호 067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로 발송합니다.

신고 후 처리

국세청은 신고를 접수받은 후,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결과,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주의 사항

  • 신고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거래증명자료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신고는 사실대로 해야 하며, 허위 신고 시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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