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가 한방 난임 지원 사업을 시작하면서 부천시, 나주시 등 저출산 지역에 출산장려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지역마다 지원 형태는 다양하지만 올해 한의학 지원은 처음이라 한방 난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
- 2021년 4월 ~ 12월
사업내용
- 한약 복약 3개월(6회 처방), 복약 완료시점부터 3개월 추적 관찰 기간
지원금액
- 치료비 180만원(수원시 100만 원, 수원시 한의사회 80만 원)
※ 한의원 내원 진료 및 침구치료 본인 부담
모집기간
- 2021.3.24.(수) ~ 선착순 모집
모집인원
- 남녀 총 20명
자격요건
- 접수일 기준 수원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법적 혼인 상태에 있는 1년 이상 지속된 난임부부
* 부부 중 1인 수원 거주 시도 지원 가능(세대분리 가정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 여성 : 접수일 현재 만 44세 이하
- 필수 검사 결과지 제출자
* 여성 : 산부인과 난임 검사 결과지(2년 이내 발급)
* 남성 : 정액검사 결과지(최근 2년 이내)
- 한방 난임 지원 참여 기간(관찰 기간 3개월 포함) 동안 보 조생실 술을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에서 지원
※ 신규 대상자 우선 지원
※ 제외대상
- 여성 : 조기 난소부전, 난관 폐색 소견, 자궁기형
- 남성 : 무정자증(폐쇄성, 비폐쇄성), 정관 폐색증 등
- 성기능 이상으로 자연 임신 시도 불가한 경우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모자보건실 방문 접수) → 아래 연락처 기재해놓았습니다!
제출 서류
- 신청서(아래에 파일이 있습니다!)
- 난임진단서(산부인과 발행) 원본(2년 이내 발급)
- 여성 : 산부인과 난임 검사 결과지(2년 이내)(난임 진단서에 나팔관 검사, 호르몬, 자궁 초음파 검사 결과 명시되어 있으면 추가 제출 생략 가능. 단, 나팔관 검사 결과의 경우 기한 제한 없음)
- 남성 : 정액 검사 결과지(2년 이내, 비뇨기과 혹은 산부인과)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세대분리 가정)
- 기타 검사 결과지 : 지원자 진료 시 참고 자료(최근 1년 이내 산부인과 혈액, 영상 의학 검사 결과지)
대상자 선정
- 지원 신청서 접수 후 제출서류 확인
- 2021년 경기도 한방 난임 지원 중복 여부 확인
- 수원시/경기도 한방난임 지원사업 총 2회 지원을 모두 받은 자인지 확인(단, 한방 난임사업으로 첫째 출산 후 둘째 난임 치료 시는 예외적으로 추가 지원 가능)
문의
- 장안구 보건소 : 031-228-5894
- 권선구 보건소 : 031-228-6566
- 팔달구 보건소 : 031-228-7799
- 영통구 보건소 : 031-228-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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