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냉동난자 지원금 신청 방법과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 (난임 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부부 (난임 부부의 경우 난임 진단 필수)
-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며, 건강보험 가입 및 납부 확인 가능
지원 내용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최대 1회당 100만 원)
- 부부당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규정 준수 (특정 성 선택, 미성년자 정자·난자 활용 금지 등)
시도 | 시군구 | 보건기관명 | 주소 |
서울특별시 | 강남구 | 강남구보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68 (삼성동, 강남구 보건소) |
서울특별시 | 강동구 | 강동구보건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45 (성내동, 강동구보건소) |
서울특별시 | 강북구 | 강북구보건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897 (번동, 강북보건소,번2동 주민센터) 강북구보건소 |
서울특별시 | 강서구 | 강서구보건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561 (염창동, 강서보건소) 강서구보건소 |
서울특별시 | 관악구 | 관악구보건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봉천동, 관악구청), 2동 관악구보건소 |
서울특별시 | 광진구 | 광진구보건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자양동, 광진구청), 보건소 보건소 |
서울특별시 | 구로구 | 구로구보건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28길 66 (구로동, 구로5동 주민센터, 구로구보건소) |
서울특별시 | 금천구 | 금천구보건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시흥동, 금천구청종합청사), 금천구보건소 금천구보건소 |
서울특별시 | 노원구 | 노원구보건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상계동, 노원구청), 보건소 노원구보건소 |
서울특별시 | 도봉구 | 도봉구보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3길 117 (쌍문동, 도봉보건소, 쌍문2동주민센터) 도봉구 보건소 |
서울특별시 | 동대문구 | 동대문구보건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용두동, 동대문구청) 보건소 |
서울특별시 | 동작구 | 동작구보건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0길 42 (상도동, 동작문화복지센타) 동작구보건소 |
서울특별시 | 마포구 | 마포구보건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성산동, 마포구청), 마포구보건소 마포구보건소 |
서울특별시 | 서대문구 | 서대문구보건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2 (연희동, 서대문구보건소), 서대문구청별관 |
서울특별시 | 서초구 | 서초구보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동, 서초구청, 서초구의회), 보건소 서초구 보건소 |
서울특별시 | 성동구 | 성동구보건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23길 10 (홍익동, 성동구보건소) |
서울특별시 | 성북구 | 성북구보건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63 (하월곡동, 성북구보건소) 성북구보건소 |
서울특별시 | 송파구 | 송파구보건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신천동, 송파구청), 보건소 보건소 |
서울특별시 | 양천구 | 양천구보건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9 (신정동, 양천보건소) 양천구보건소 |
서울특별시 | 영등포구 | 영등포구보건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영등포구청) 영등포구보건소 |
서울특별시 | 용산구 | 용산구보건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이태원동, 용산구종합행정타운) |
서울특별시 | 은평구 | 은평구보건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녹번동, 은평구청), 은평구보건소 (녹번동) |
서울특별시 | 종로구 | 종로구보건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9길 36 (옥인동, 종로구보건소, 청운효자동자치회관) 1~4층 |
서울특별시 | 중구 | 서울중구보건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9길 16 (무학동, 중구보건소) |
서울특별시 | 중랑구 | 중랑구보건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신내동, 중랑구청) 중랑구 보건소 |
신청 절차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진행 (사실혼 부부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필수)
-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 방문하여 사후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 필요 서류: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 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인 경우)
- 지원 대상 자격 조사 및 결정:
- 신청 서류 접수 후 지역 보건소에서 자격 조사
- 지원 대상자에게는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유효기간 3개월)
-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급: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에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 후 시술비 지불
- 시술비 청구 서류: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 시술비 청구서
- 시술확인서
- 계산서·영수증 (약제비 포함)
- 시술비 지급 기준:
- 냉동난자 해동 시작일부터 임신 확인일 (또는 혈액·소변검사일)까지의 시술비
- 난임 진단 유무에 따라 지원 범위 상이 (Case Ⅰ: 난임 진단 없음, Case Ⅱ: 난임 진단 있음)
주의 사항
- 사실상 혼인 관계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서류 제출 필수
-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을 사전에 신청해야 함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지연 신청 시 재확인 필요
- 시술비 청구는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진행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시 지원 불가
문의
- 보건복지부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연락처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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