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냉동난자 지원금 신청 방법과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 (난임 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부부 (난임 부부의 경우 난임 진단 필수)
-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며, 건강보험 가입 및 납부 확인 가능
지원 내용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최대 1회당 100만 원)
- 부부당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규정 준수 (특정 성 선택, 미성년자 정자·난자 활용 금지 등)
시도 | 시군구 | 보건기관명 | 주소 |
경기도 | 가평군 | 가평군보건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55-18 (가평군보건소) 가평군보건소 |
경기도 | 고양시 덕양구 | 고양시덕양구보건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33번길 28 (주교동, 덕양구보건소) 주교동 603지번 |
경기도 | 고양시 일산동구 | 일산동구보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마두동, KT고양지사) 일산동구보건소 |
경기도 | 고양시 일산서구 | 일산서구보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중로 54 (일산동, 일산서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
경기도 | 과천시 | 과천시보건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중앙동, 과천시청), 과천시 보건소 과천시보건소 |
경기도 | 광명시 | 광명시보건소 |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613 (하안동, 광명시보건소) 광명시보건소 |
경기도 | 광주시 | 광주시보건소 | 경기도 광주시 파발로 194 (경안동, 광주시 보건소) |
경기도 | 구리시 | 구리시보건소 |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84 (인창동, 구리시 보건소) 구리시 보건소 |
경기도 | 군포시 | 군포시보건소 |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221 (부곡동, 군포시보건소) |
경기도 | 김포시 | 김포시보건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우동, 김포시 보건소) 단독건물 |
경기도 | 남양주시 | 남양주보건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2 (다산동, 남양주시청제2청사), 보건소 제2청사 |
경기도 | 남양주시 | 남양주풍양보건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30-39 남양주풍양보건소 |
경기도 | 동두천시 | 동두천시보건소 |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167 (생연동, 동두천시보건소) 동두천시보건소 |
경기도 | 부천시 | 부천시 오정보건소 | 경기도 부천시 성오로 172 (오정동,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오정어울마당) 1,2층 오정보건소 |
경기도 | 부천시 | 소사보건소 | 경기도 부천시 경인옛로 73 (소사본동,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 소사어울마당) |
경기도 | 부천시 | 부천시보건소 | 경기도 부천시 옥산로10번길 16 (중동, 부천시보건소) |
경기도 | 성남시 분당구 | 성남시분당구보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06 (야탑동, 분당보건소) |
경기도 | 성남시 수정구 | 성남시수정구보건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18 (신흥동, 수정구보건소) |
경기도 | 성남시 중원구 | 성남시중원구보건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7 (상대원동, 노인보건센터, 중원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
경기도 | 수원시 권선구 | 수원시권선구보건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0 (탑동, 권선구보건소) 권선구보건소 |
경기도 | 수원시 영통구 | 영통구보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396 (영통동, 영통구보건소) 영통구보건소 |
경기도 | 수원시 장안구 | 장안구보건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101 (조원동, 장안구청), 장안보건소 장안구보건소 |
경기도 | 수원시 팔달구 | 팔달구보건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로 6 (교동, 팔달구 보건소) 팔달구보건소 |
경기도 | 시흥시 | 시흥시보건소 | 경기도 시흥시 호현로 55 (대야동, 시흥시보건소대야종합사회복지관) 시흥시보건소 |
경기도 | 안산시 단원구 | 안산시단원보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50 (초지동, 단원구청, 단원보건소) 단원보건소 |
경기도 | 안산시 상록구 | 안산시상록수보건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1길 5 (사동, 상록수보건소) |
경기도 | 안성시 | 안성시보건소 | 경기도 안성시 강변로74번길 18 (도기동, 안성시보건소) 안성시보건소 |
경기도 | 안양시 동안구 | 안양시 동안구보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53번길 41 (비산동, 동안구보건소) |
경기도 | 안양시 만안구 | 안양시 만안구보건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문예로 48 (안양동, 만안구보건소) 만안구보건소 |
경기도 | 양주시 | 양주시보건소 |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남방동, 양주시보건소,양주시의회,양주시청) 양주시보건소 |
경기도 | 양평군 | 양평군보건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마유산로 17, 양평군보건소 (양평군보건소) |
경기도 | 여주시 | 여주시보건소 | 경기도 여주시 여흥로160번길 14 (상동, 여주시보건소) |
경기도 | 연천군 | 연천군보건의료원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성로 95 (연천군보건의료원) 연천군보건의료원 |
경기도 | 오산시 | 오산시보건소 | 경기도 오산시 경기동로 59 (오산동, 오산시보건소) 오산시보건소 |
경기도 | 용인시 기흥구 | 기흥구보건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58번길 11 (신갈동, 신갈동행정복지센터및기흥구보건소) 기흥구보건소 |
경기도 | 용인시 수지구 | 수지구보건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풍덕천동, 수지구청,수지보건소) 수지구보건소 |
경기도 | 용인시 처인구 | 처인구보건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용인시청), 보건소 처인구 보건소 |
경기도 | 의왕시 | 의왕시보건소 | 경기도 의왕시 오봉로 34 (고천동, 의왕시보건소), 본관동 의왕시 보건소 |
경기도 | 의정부시 | 의정부시보건소 |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31 (의정부동, 의정부시보건소) 의정부시보건소 |
경기도 | 이천시 | 이천시보건소 | 경기도 이천시 증신로153번길 13 (증포동, 이천시보건소) 이천시보건소 |
경기도 | 파주시 | 파주보건소 | 경기도 파주시 후곡로 13 (금촌동, 파주시보건소) 파주보건소 |
경기도 | 평택시 | 평택시평택보건소 | 경기도 평택시 평택5로 56 (비전동) 평택보건소 |
경기도 | 평택시 | 평택시송탄보건소 | 경기도 평택시 서정로 295 (서정동, 송탄보건소) |
경기도 | 포천시 | 포천시보건소 | 경기도 포천시 포천로 1612 (신읍동, 포천시보건소) 포천시 보건소 |
경기도 | 하남시 | 하남시보건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신장동, 하남시청), 보건소 하남시보건소 |
경기도 | 화성시 | 화성시서부보건소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3.1만세로 1055 (화성시보건소) |
경기도 | 화성시 | 동탄보건소 |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226-9 (석우동, 동탄보건지소) 동탄보건소 |
경기도 | 화성시 | 화성시동부보건소 | 경기도 화성시 떡전골로 72-3 (병점동) 2,3층(리치프라자) |
신청 절차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진행 (사실혼 부부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필수)
-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 방문하여 사후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 필요 서류: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 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인 경우)
- 지원 대상 자격 조사 및 결정:
- 신청 서류 접수 후 지역 보건소에서 자격 조사
- 지원 대상자에게는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유효기간 3개월)
-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급: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에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 후 시술비 지불
- 시술비 청구 서류: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 시술비 청구서
- 시술확인서
- 계산서·영수증 (약제비 포함)
- 시술비 지급 기준:
- 냉동난자 해동 시작일부터 임신 확인일 (또는 혈액·소변검사일)까지의 시술비
- 난임 진단 유무에 따라 지원 범위 상이 (Case Ⅰ: 난임 진단 없음, Case Ⅱ: 난임 진단 있음)
주의 사항
- 사실상 혼인 관계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서류 제출 필수
-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을 사전에 신청해야 함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지연 신청 시 재확인 필요
- 시술비 청구는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진행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시 지원 불가
문의
- 보건복지부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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