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경기도 냉동난자 지원 비용 보조생식술 신청 방법 미혼일 경우? 내용 절차

중간맛 2024. 4. 24.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냉동난자 지원금 신청 방법과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 (난임 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부부 (난임 부부의 경우 난임 진단 필수)
  •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며, 건강보험 가입 및 납부 확인 가능

지원 내용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최대 1회당 100만 원)
  • 부부당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규정 준수 (특정 성 선택, 미성년자 정자·난자 활용 금지 등)
시도 시군구 보건기관명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군보건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55-18 (가평군보건소) 가평군보건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덕양구보건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33번길 28 (주교동, 덕양구보건소) 주교동 603지번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동구보건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마두동, KT고양지사) 일산동구보건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서구보건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중로 54 (일산동, 일산서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경기도 과천시 과천시보건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중앙동, 과천시청), 과천시 보건소 과천시보건소
경기도 광명시 광명시보건소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613 (하안동, 광명시보건소) 광명시보건소
경기도 광주시 광주시보건소 경기도 광주시 파발로 194 (경안동, 광주시 보건소) 
경기도 구리시 구리시보건소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84 (인창동, 구리시 보건소) 구리시 보건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시보건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221 (부곡동, 군포시보건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시보건소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08 (사우동, 김포시 보건소) 단독건물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보건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2 (다산동, 남양주시청제2청사), 보건소 제2청사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풍양보건소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30-39 남양주풍양보건소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시보건소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167 (생연동, 동두천시보건소) 동두천시보건소
경기도 부천시 부천시 오정보건소 경기도 부천시 성오로 172 (오정동,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오정어울마당) 1,2층 오정보건소
경기도 부천시 소사보건소 경기도 부천시 경인옛로 73 (소사본동,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 소사어울마당) 
경기도 부천시 부천시보건소 경기도 부천시 옥산로10번길 16 (중동, 부천시보건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분당구보건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06 (야탑동, 분당보건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수정구보건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18 (신흥동, 수정구보건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중원구보건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7 (상대원동, 노인보건센터, 중원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권선구보건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0 (탑동, 권선구보건소) 권선구보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구보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396 (영통동, 영통구보건소) 영통구보건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구보건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101 (조원동, 장안구청), 장안보건소 장안구보건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구보건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로 6 (교동, 팔달구 보건소) 팔달구보건소
경기도 시흥시 시흥시보건소 경기도 시흥시 호현로 55 (대야동, 시흥시보건소대야종합사회복지관) 시흥시보건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시단원보건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50 (초지동, 단원구청, 단원보건소) 단원보건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시상록수보건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1길 5 (사동, 상록수보건소) 
경기도 안성시 안성시보건소 경기도 안성시 강변로74번길 18 (도기동, 안성시보건소) 안성시보건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시 동안구보건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53번길 41 (비산동, 동안구보건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시 만안구보건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문예로 48 (안양동, 만안구보건소) 만안구보건소
경기도 양주시 양주시보건소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남방동, 양주시보건소,양주시의회,양주시청) 양주시보건소
경기도 양평군 양평군보건소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마유산로 17, 양평군보건소 (양평군보건소)
경기도 여주시 여주시보건소 경기도 여주시 여흥로160번길 14 (상동, 여주시보건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군보건의료원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성로 95 (연천군보건의료원) 연천군보건의료원
경기도 오산시 오산시보건소 경기도 오산시 경기동로 59 (오산동, 오산시보건소) 오산시보건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구보건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58번길 11 (신갈동, 신갈동행정복지센터및기흥구보건소) 기흥구보건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구보건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풍덕천동, 수지구청,수지보건소) 수지구보건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처인구보건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용인시청), 보건소 처인구 보건소
경기도 의왕시 의왕시보건소 경기도 의왕시 오봉로 34 (고천동, 의왕시보건소), 본관동 의왕시 보건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시보건소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31 (의정부동, 의정부시보건소) 의정부시보건소
경기도 이천시 이천시보건소 경기도 이천시 증신로153번길 13 (증포동, 이천시보건소) 이천시보건소
경기도 파주시 파주보건소 경기도 파주시 후곡로 13 (금촌동, 파주시보건소) 파주보건소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평택보건소 경기도 평택시 평택5로 56 (비전동) 평택보건소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송탄보건소 경기도 평택시 서정로 295 (서정동, 송탄보건소) 
경기도 포천시 포천시보건소 경기도 포천시 포천로 1612 (신읍동, 포천시보건소) 포천시 보건소
경기도 하남시 하남시보건소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신장동, 하남시청), 보건소 하남시보건소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서부보건소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3.1만세로 1055 (화성시보건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보건소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226-9 (석우동, 동탄보건지소) 동탄보건소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동부보건소 경기도 화성시 떡전골로 72-3 (병점동) 2,3층(리치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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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중보건기관으로, 시·군·구 단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건강관리, 보건행정 등을 담당하는 일차적 공중보건기관

신청 절차

  1.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진행 (사실혼 부부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필수)
  2.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거주지 보건소 방문하여 사후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3. 필요 서류: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 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인 경우)
  4. 지원 대상 자격 조사 및 결정:
    • 신청 서류 접수 후 지역 보건소에서 자격 조사
    • 지원 대상자에게는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유효기간 3개월)
  5.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급: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 후 시술비 지불
    • 시술비 청구 서류: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 시술비 청구서
      • 시술확인서
      • 계산서·영수증 (약제비 포함)
    • 시술비 지급 기준:
      • 냉동난자 해동 시작일부터 임신 확인일 (또는 혈액·소변검사일)까지의 시술비
      • 난임 진단 유무에 따라 지원 범위 상이 (Case Ⅰ: 난임 진단 없음, Case Ⅱ: 난임 진단 있음)

주의 사항

  • 사실상 혼인 관계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서류 제출 필수
  •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전에 신청해야 함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지연 신청  재확인 필요
  • 시술비 청구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진행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시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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