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7 (2021년 연말정산 기간)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요약 2020년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소득공제신고 누락으로 세금을 적게 돌려받거나 부당공제로 인해 세금과 가산세가 추징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요약 ●연말정산 시기 : 계속 근무자 ⇨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소득세법§134,§135 원천징수 시기 특례 포함 신고·납부) ※ 2021년 연말정산 기간 : 2021.3.10. 까지 연말정산 신고 및 환급신청 (반기 납부 신고자도 가능)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 근로·사업·퇴직소득, 종교인 소득(3월 10일), 그 외 (2월 말일, 2021년은 3월 2일 ) 총급여액(연간 근로소득-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한도 2,000만 원)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직장인 2021. 1. 13.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