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소득공제신고 누락으로 세금을 적게 돌려받거나 부당공제로 인해 세금과 가산세가 추징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요약
●연말정산 시기 : 계속 근무자 ⇨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소득세법§134,§135 원천징수 시기 특례 포함 신고·납부)
※ 2021년 연말정산 기간 : 2021.3.10. 까지 연말정산 신고 및 환급신청 (반기 납부 신고자도 가능)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 근로·사업·퇴직소득, 종교인 소득(3월 10일), 그 외 (2월 말일, 2021년은 3월 2일 )
총급여액(연간 근로소득-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한도 2,000만 원)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초과액의 40%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초과액의 15% |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초과액의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초과액의 2% |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1. 인적공제
1-①. 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등)
• 근로자 본인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1960 .12.31.이전 生)
• 직계비속·동거입양자 : 만 20세 이하( 2000 .1.1.이후 生)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1-②. 추가공제(경로·장애인·부녀자·한부모)
• 경로우대 공제 : 만 70세 이상( 1950.12.31. 이전 生) 1인당 100만원
• 장애인 공제 : 1인당 200만원
• 부녀자 공제 : 50만원(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 한부모 공제 : 100만원(부녀자 공제와 중복 시 우선적용)
2.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연금 : 본인 부담액 공제
3. 특별소득공제
3-①.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본인 부담액 전액공제
3-②. 주택자금(공제산식: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의 40% ㉢주택마련저축납입액의 40%
• 한도 : ㉡+㉢ = 300만원
㉠+㉡+㉢ = 1800만원 · 1500만원 · 500만원 · 300만원
• ㉠ 상환기간 및 방식에 따라 한도 차등 적용, ※ 뒷면 참조
4. 그 밖의 소득공제
4-①. 개인연금저축
• (2000.12.31.이전 가입) 공제액 : 연간납입금액의 40% (한도 : 72만원)
4-②.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 해당연도 공제부금 납부액(한도 : 500만원·300만원·200만원)
• 총 급여 7천 이하 법인대표자 가입 및 공제가능(2016년 이후 가입분)
4-③. 주택마련저축
• 청약저축ㆍ주택청약종합저축(年 240만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月 15만원 이하)
• 공제액 : 납입금액의 40%(한도 : 상기 주택자금공제 한도 참조) *총급여 7천만원 이하
4-④.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 투자액의 10%를 투자일로부터 2년내 과세기간 선택 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 50%)
• 벤처기업 직접투자액 3천만원 이하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70%, 5천만원 초과 30%
4-⑤. 신용카드
• 신용카드 공제율 : 일반 15%, 전통시장ㆍ대중교통 40%
• 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 도서·공연·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30%
* ( ' 20년공제율) 3월 사용분 30%∼80%, 4∼7월 사용분 80% 일괄공제
4-⑥.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액(한도 : 400만원, 벤처 1,500만원)
4-⑦.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 임금삭감액(직전 임금총액-당해 임금총액)의 50%공제 (한도 : 1,000만원)
4-⑧.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공제(한도 : 240만원)
5. 세액감면
5-①. 조세조약상 감면
• 원어민교사, 조세조약상 면세요건 충족 시 면세 혜택
5-②. 중소기업취업자 감(청년 90%, 청년 外 70%)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를 취업일로부터 3년 · 5년, 150만원 한도
• 대상 : 청년(만 15세∼34세), 청년 外(60세 이상자, 장애인, 동종업종 재취업 경력단절여성)
5-③. 기타세액감면
• 정부간 협약에 따라 파견된 외국인 소득세 감면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 소득세 감면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6. 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13만원) :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 월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
6-①.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130만원 초과 분 30%공제
• 한도:총급여액 3천3백이하(74만원), 7천만원 이하(66만원), 7천만원 초과(50만원)
6-②. 자녀세액공제(손자녀 적용불가)
• 자녀 1명(15만원), 자녀 2명(30만원), 자녀 3명 이상 : 30만원+2명 초과 1인당 30만원
• 출생·입양 세액공제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 자녀세액공제 대상 : 7세 이상의 자녀(미취학 아동 요건 삭제)
6-③. 연금계좌(공제율 12%·15%)
• 연금저축계좌 납입액(한도 400만원*)
• 퇴직연금계좌 납입액(한도:연금저축액포함 700만원) * 50세↑한도확대:연금저축계좌 400→600만원, 퇴직연금계좌 연금저축포함 700→900만원
6-④. 월세액(공제율10·12%)
•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소지 주택
등을 임차하여 지급한 월세의 10%공제(한도 75만원)
• 총급여액 5천5백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제외)는 12% 적용
6-⑤. 납세조합공제
•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 공제
6-⑥. 외국납부세액
• 한도 : 근로소득 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7. 특별세액공제
7-①. 보험료(공제율 12%·15%)
• 보장성보험료(저축성 제외) 12%(한도 100만원)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15%(한도 100만원)
7-②. 의료비
• ㉠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난임시술비(20%),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의료비
• ㉡' ㉠'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지출액 - 총급여액×3%(한도 700만원) 산식 : (㉠+㉡)×15·20%
* 단 ㉡의 금액 < 총급여액× 3%인 경우 그 미달금액을 ㉠에서 차감 후 15%·20% 적용
* 산후조리원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총급여 7천만원 이하)
7-③. 교육비(공제율 15%) (학자금대출상환액포함)
• 본인:전액(대학원 포함)
• 대학생 : 1명당 900만원한도(대학원제외)
• 취학전아동·초·중·고생 : 1명당 300만원한도(체험학습비 30만원까지 포함)
• 장애인재활교육 목적사회복지시설등에지급하는특수교육비(직계존속포함)
7-④. 기부금(공제율 100/110·15·25·30%)
• 정치자금기부금 : 10만원 이하(100/110), 10만원 초과 15%(3천만원 초과 25%)
• 법정·지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5%(1천만원 초과 30%)
• 한도 : 법정·정치자금(전액), 우리사주조합 : 근로소득-정치·법정×30%
지정종교外(㉠×30%), 종교(㉠×10%+MIN(㉠×20%, 종교外단체 기부액))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요약)
[ 소득·세액 공제요건 ]
구분 |
공제요건 |
||||
나이요건 |
소득요건 (100만원 이하) |
동거 요건 |
|||
주민등록동거 |
일시퇴거 허용 |
||||
기본공제 |
본인 |
× |
× |
× |
|
배우자 |
× |
○ |
× |
|
|
직계존속 |
60세 이상('60.12.31.이전) |
○ |
× |
|
|
직계비속,동거입양자 |
20세 이하('00.1.1.이후) |
○ |
△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
|
|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
× |
○ |
× |
|
|
형제자매 |
60세 이상, 20세 이하 |
○ |
○ |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 |
○ |
○ |
○ |
|
위탁아동 |
18세 미만 |
○ |
|
|
|
추가공제 |
장애인 |
× |
○ |
|
|
경로우대 |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 ' 50 .12.31. 이전 生) |
||||
부녀자(50만)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종합 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 |
||||
한부모(100만)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 자 * 부녀자공제와 중복 시 한부모 공제 우선 적용 |
||||
연금보험료 공제 |
공적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
||||
신용카드 등 |
× |
○ |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 |
||
특별세액 공제 |
보장성보험료 |
○ |
○ |
||
의료비 |
× |
× |
|||
교육비 |
× |
○ |
|||
기부금 |
× |
○ |
과세연도 지출한 비용을 공제 |
||
표준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원) 적용 |
※ 장애인은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 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
※ 개인연금저축,주택마련저축,연금계좌세액공제는 본인불입분만 공제 가능
※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 지급분만 공제 가능
※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 공제 시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3호 서식]를 발급받을 때에는 담당 의사를 경유하고 발행자란에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진단한 의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함, 중증환자 판단은 의사소견 사항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구 분 |
내 용 |
공제대상자 |
① 근로소득자 본인 ②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연령제한 없음)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 |
공제율 |
① 신용카드(15%) ②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사용분 (30%)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 ③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40%) |
공제금액 |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신용카드+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 중고차 구입액의 10% 포함 ② 공제액 =[①의 사용액× 15%(30%·40%) ] - 총급여액의 25%
|
한도액 |
MIN(총급여액×20%, 330만원 *) ※ '20년 귀속에 한해 공제한도 30만원 상향 * 총급여액 7천만원~1.2억원이하자( 280만원 ), 1.2억원 초과자( 230만원 ) · 한도추가:전통시장(100만원), 대중교통(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100만원) |
공제제외 |
①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과 사용취소된 금액 ②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및 각종보험료 또는 공제불입금 ③ 초·중·고·대학·보육시설 등 수업료 및 공납금 *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공제 가능 ④ 조세, 전기·수도·전화·가스료, TV시청료, 아파트관리비, 도로통행료 ⑤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자동차대여사업의 리스료(대여료 포함) ⑥ 자동차 등 취득세·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비용(중고차는 가능) ⑦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용금액 중복적용 여부]
구 분 |
특별세액공제 항목 |
신용카드 공제 |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불가 |
|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
취학전 아동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그 외 |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불가 |
[ 주택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특별소득공제) |
세액공제 |
|
구분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조특법 87②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법52조④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세법52조⑤ |
월세액 세액공제 조특법 95조의2 |
공제대상 |
·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 |
·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세대주(근로자)가 · 국민주택규모주택을대출기관, 보훈청 또는 대부업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 차입금 상환액 |
·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 및 1주택 세대주 · 기준시가 5억 이하인 ·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권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액 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 무주택 세대주 로서 · 국민주택규모주택또는 기준시가 3억원이하 주택 을 임차하기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
기타 |
근로자인 세대주 본인명의 납입분만 공제가능 |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 등을 받지 않은 경우, ①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일용근로자 제외)이 계약한 주택 에 대해 ② 세대주 요건 외에 다른 공제요건을 모두 갖추고 ③ 세대원 본인이 실제로 해당주택에 거주할 것 |
||
요건 |
· 청약저축(240만원 이하 납입액) · 주택청약종합저축(240만원 이하 납입액) · 폐지된 근로자주택마련 저축(월 15만원 이하) |
<차입금 요건>
1) 대출기관 차입 시 : 입주일, 전입일(갱신, 이주 포함) 중 빠른날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하고 차입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 차입 · 채무자 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 소유자 일 것 |
· 총급여 7천만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자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 시가 3억원 이하 주택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 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 가 같은 경우 |
2) 거주자 차입 시 : 총급여 5천이하 근로자가 전입 등으로부터 1월 내에 2.1%이상의 이자율로 대부업을 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 |
||||
대상주택 |
(′09.12.31.이전 가입자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1채 소유시에도 공제가능 |
·국민주택규모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 규모요건 삭제 (′14년부터) · 취득 기준시가 5억 이하 (′19년 이전 차입시 기준시가 4억↓) (′13년 이전 차입시 국민주택 규모+기준시가 3억↓) ·오피스텔 제외 |
·국민주택규모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고시원 *부양가족명의 임차계약 체결 주택 공제가능 |
공제금액 |
납입액의 40% |
원리금 상환액의 40% |
이자상환액 |
월세액의 10% (총급여 55백만원 이하자 12%) |
공제한도 |
연 300만원 한도 |
|
75만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90만원) |
|
공제 연 500만원 한도
(·15년이상+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1800만원
한도 ·15년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분할상환인 경우 1500만원
·10년~15년미만+고정금리 or 비거치식분할상환인 경우 300만원 |
||||
증명서류 |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
·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 (거주자 차입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및계좌이체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 분양가액 확인서류(공시가격 알리미) |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
주의사항 |
·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확인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익년 2월까지 제출) |
· 임대차계약서는 공제받는 세대주 및 세대원 명의로 작성 및 상환 필요 · 법인,각종공제회 차입금 제외 |
· 무허가주택, 농가주택 포함 · 사업용, 판매목적 주택 포함 · 공동소유는 각자 1주택 소유로 봄(상속 제외) |
· 등본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가 일치하는 기간에 지급한 월세액만 공제 |
※ 2020.12.31. 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함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
■ 서비스 오픈 일정 : 2021.1.15. 이후 제공 예정
■ 제공되는 소득 · 세액 공제 항목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14종 자료 제공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 공동인증서 이용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부양가족의 공제 간소화 자료 조회 방법
① 19세 미만 미성년자 부양가족의 자료는 제공 동의없이 조회 가능
② 19세 이상 성인인 부양가족의 자료는 제공동의 신청 후 조회 가능
■ 자료 제공동의 신청 방법
① 홈택스 홈페이지 를 통한 신청(조회/발급→연말정산 간소화)
② 홈택스 앱 을 이용한 모바일 신청 (연말정산→연말정산 제공동의)
③ 세무서 방문 신청 (제공동의 신청서 제출)
※ 제공동의 시 부양가족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필요
※ 본 자료는 세법 상 공제 항목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공제 요건은 연말정산 신고안내책자 및 법령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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