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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말정산 기간)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요약

중간맛 2021. 1. 13.

2020년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소득공제신고 누락으로 세금을 적게 돌려받거나 부당공제로 인해 세금과 가산세가 추징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요약 
●연말정산 시기 : 계속 근무자 ⇨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소득세법§134,§135 원천징수 시기 특례 포함 신고·납부) 
 ※ 2021년 연말정산 기간 : 2021.3.10. 까지 연말정산 신고 및 환급신청 (반기 납부 신고자도 가능)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 근로·사업·퇴직소득, 종교인 소득(3월 10일), 그 외 (2월 말일, 2021년은 3월 2일 ) 

 

총급여액(연간 근로소득-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한도 2,000만 원)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초과액의 2%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1. 인적공제 

1-①. 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등) 

• 근로자 본인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1960 .12.31.이전 生) 
• 직계비속·동거입양자 : 만 20세 이하( 2000 .1.1.이후 生)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1-②. 추가공제(경로·장애인·부녀자·한부모) 

• 경로우대 공제 : 만 70세 이상( 1950.12.31. 이전 生) 1인당 100만원  
• 장애인 공제 : 1인당 200만원 
• 부녀자 공제 : 50만원(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 한부모 공제 : 100만원(부녀자 공제와 중복 시 우선적용) 

 


2.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연금 : 본인 부담액 공제  

 


3. 특별소득공제 

3-①.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본인 부담액 전액공제 

3-②. 주택자금(공제산식: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의 40% ㉢주택마련저축납입액의 40%  
• 한도 : ㉡+㉢ = 300만원 
㉠+㉡+㉢ = 1800만원 · 1500만원 · 500만원 · 300만원  
• ㉠ 상환기간 및 방식에 따라 한도 차등 적용, ※ 뒷면 참조 

 


4. 그 밖의 소득공제 

4-①. 개인연금저축 

• (2000.12.31.이전 가입) 공제액 : 연간납입금액의 40% (한도 : 72만원) 

4-②.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 해당연도 공제부금 납부액(한도 : 500만원·300만원·200만원) 
• 총 급여 7천 이하 법인대표자 가입 및 공제가능(2016년 이후 가입분) 

4-③. 주택마련저축 
• 청약저축ㆍ주택청약종합저축(年 240만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月 15만원 이하) 
• 공제액 : 납입금액의 40%(한도 : 상기 주택자금공제 한도 참조) *총급여 7천만원 이하 

4-④.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 투자액의 10%를 투자일로부터 2년내 과세기간 선택 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 50%) 
• 벤처기업 직접투자액 3천만원 이하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70%, 5천만원 초과 30%  

4-⑤. 신용카드 
• 신용카드 공제율 : 일반 15%, 전통시장ㆍ대중교통 40% 
• 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 도서·공연·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30% 
* ( ' 20년공제율) 3월 사용분 30%∼80%, 4∼7월 사용분 80% 일괄공제 

4-⑥.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액(한도 : 400만원, 벤처 1,500만원) 

4-⑦.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 임금삭감액(직전 임금총액-당해 임금총액)의 50%공제 (한도 : 1,000만원) 

4-⑧.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공제(한도 : 240만원) 

 


5. 세액감면 

5-①. 조세조약상 감면 
• 원어민교사, 조세조약상 면세요건 충족 시 면세 혜택 

5-②. 중소기업취업자 감(청년 90%, 청년 外 70%)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를 취업일로부터 3년 · 5년, 150만원 한도  
• 대상 : 청년(만 15세∼34세), 청년 外(60세 이상자, 장애인, 동종업종 재취업 경력단절여성)  

5-③. 기타세액감면 
• 정부간 협약에 따라 파견된 외국인 소득세 감면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 소득세 감면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6. 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13만원) :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 월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 


6-①.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130만원 초과 분 30%공제 
• 한도:총급여액 3천3백이하(74만원), 7천만원 이하(66만원), 7천만원 초과(50만원) 

6-②. 자녀세액공제(손자녀 적용불가) 
• 자녀 1명(15만원), 자녀 2명(30만원), 자녀 3명 이상 : 30만원+2명 초과 1인당 30만원  
• 출생·입양 세액공제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 자녀세액공제 대상 : 7세 이상의 자녀(미취학 아동 요건 삭제) 

6-③. 연금계좌(공제율 12%·15%) 
• 연금저축계좌 납입액(한도 400만원*)  
• 퇴직연금계좌 납입액(한도:연금저축액포함 700만원) * 50세↑한도확대:연금저축계좌 400→600만원, 퇴직연금계좌 연금저축포함 700→900만원 

6-④. 월세액(공제율10·12%)  
•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소지 주택 
등을 임차하여 지급한 월세의 10%공제(한도 75만원) 
• 총급여액 5천5백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제외)는 12% 적용 

6-⑤. 납세조합공제  
•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 공제  

6-⑥. 외국납부세액 
• 한도 : 근로소득 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7. 특별세액공제 

7-①. 보험료(공제율 12%·15%) 
• 보장성보험료(저축성 제외) 12%(한도 100만원)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15%(한도 100만원) 

7-②. 의료비 
• ㉠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난임시술비(20%),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의료비 
• ㉡' ㉠'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지출액 - 총급여액×3%(한도 700만원) 산식 : (㉠+㉡)×15·20% 
* 단 ㉡의 금액 < 총급여액× 3%인 경우 그 미달금액을 ㉠에서 차감 후 15%·20% 적용 
* 산후조리원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총급여 7천만원 이하) 

7-③. 교육비(공제율 15%) (학자금대출상환액포함) 
• 본인:전액(대학원 포함)  
• 대학생 : 1명당 900만원한도(대학원제외) 
• 취학전아동·초·중·고생 : 1명당 300만원한도(체험학습비 30만원까지 포함)  
• 장애인재활교육 목적사회복지시설등에지급하는특수교육비(직계존속포함) 

7-④. 기부금(공제율 100/110·15·25·30%) 
• 정치자금기부금 : 10만원 이하(100/110), 10만원 초과 15%(3천만원 초과 25%) 
• 법정·지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5%(1천만원 초과 30%) 
• 한도 : 법정·정치자금(전액), 우리사주조합 : 근로소득-정치·법정×30% 
지정종교外(㉠×30%), 종교(㉠×10%+MIN(㉠×20%, 종교外단체 기부액))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요약)


[ 소득·세액 공제요건 ]

구분

공제요건

나이요건

소득요건

(100만원 이하)

동거 요건

주민등록동거

일시퇴거 허용

기본공제

본인

×

×

×

 

배우자

×

×

 

직계존속

60세 이상('60.12.31.이전)

×

 

직계비속,동거입양자

20세 이하('00.1.1.이후)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

×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위탁아동

18세 미만

 

 

추가공제

장애인

×

 

 

경로우대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 ' 50 .12.31. 이전 )

부녀자(50)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종합 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

한부모(100)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 자

* 부녀자공제와 중복 시 한부모 공제 우선 적용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

특별세액 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

×

교육비

×

기부금

×

과세연도 지출한 비용을 공제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원) 적용

※ 장애인은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 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 
※ 개인연금저축,주택마련저축,연금계좌세액공제는 본인불입분만 공제 가능 
※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 지급분만 공제 가능
※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 공제 시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3호 서식]를 발급받을 때에는 담당 의사를 경유하고 발행자란에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진단한 의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함, 중증환자 판단은 의사소견 사항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구 분

내 용

공제대상자

근로소득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연령제한 없음)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

공제율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사용분 (30%)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40%)

공제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신용카드+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 중고차 구입액의 10% 포함

공제액 =[의 사용액× 15%(30%·40%) ] - 총급여액의 25%

 

한도액

MIN(총급여액×20%, 330만원 *) '20년 귀속에 한해 공제한도 30만원 상향

* 총급여액 7천만원1.2억원이하자( 280만원 ), 1.2억원 초과자( 230만원 )

· 한도추가:전통시장(100만원), 대중교통(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100만원)

공제제외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과 사용취소된 금액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및 각종보험료 또는 공제불입금

···대학·보육시설 등 수업료 및 공납금

*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공제 가능

조세, 전기·수도·전화·가스료, TV시청료, 아파트관리비, 도로통행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자동차대여사업의 리스료(대여료 포함)

자동차 등 취득세·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비용(중고차는 가능)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용금액 중복적용 여부]

구 분

특별세액공제 항목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그 외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 주택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소득공제(특별소득공제)

세액공제

구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조특법 87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법5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세법52

월세액 세액공제 조특법 95조의2

공제대상

·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

·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세대주(근로자)· 국민주택규모주택을대출기관, 보훈청 또는 대부업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 차입금 상환액

·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 및 1주택 세대주

· 기준시가 5억 이하인 ·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권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액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 무주택 세대주 로서 · 국민주택규모주택또는 기준시가 3억원이하 주택 을 임차하기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기타

근로자인 세대주 본인명의 납입분만 공제가능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 등을 받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일용근로자 제외)이 계약한 주택 에 대해

세대주 요건 외에 다른 공제요건을 모두 갖추고

세대원 본인이 실제로 해당주택에 거주할 것

요건

· 청약저축(240만원 이하 납입액)

· 주택청약종합저축(240만원 이하 납입액)

· 폐지된 근로자주택마련 저축(15만원 이하)

<차입금 요건>

 

1) 대출기관 차입 시 : 입주일, 전입일(갱신, 이주 포함) 중 빠른날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하고 차입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 차입

· 채무자 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 소유자 일 것

· 총급여 7천만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자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 시가 3억원 이하 주택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 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 가 같은 경우

2) 거주자 차입 시 : 총급여 5천이하 근로자가 전입 등으로부터 1월 내에 2.1%이상의 이자율로 대부업을 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

대상주택

(09.12.31.이전 가입자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1채 소유시에도 공제가능

·국민주택규모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규모요건 삭제

(14년부터)

· 취득 기준시가 5억 이하

(19년 이전 차입시 기준시가 4)

(13년 이전 차입시 국민주택 규모+기준시가 3)

·오피스텔 제외

·국민주택규모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고시원

*부양가족명의 임차계약 체결 주택 공제가능

공제금액

납입액의 40%

원리금 상환액의 40%

이자상환액

월세액의 10%

(총급여 55백만원 이하자 12%)

공제한도

300만원 한도

 

75만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90만원)

공제 연 500만원 한도

 

(·15년이상+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1800만원

 

한도 ·15년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분할상환인 경우 1500만원

 

·10~15년미만+고정금리 or 비거치식분할상환인 경우 300만원

증명서류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 (거주자 차입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및계좌이체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 분양가액 확인서류(공시가격 알리미)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의사항

·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확인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익년 2월까지 제출)

· 임대차계약서는 공제받는 세대주 및 세대원 명의로 작성 및 상환 필요

· 법인,각종공제회 차입금 제외

· 무허가주택, 농가주택 포함

· 사업용, 판매목적 주택 포함

· 공동소유는 각자 1주택 소유로 봄(상속 제외)

· 등본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가 일치하는 기간에 지급한 월세액만 공제

※ 2020.12.31. 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함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
■ 서비스 오픈 일정 : 2021.1.15. 이후 제공 예정 
■ 제공되는 소득 · 세액 공제 항목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14종 자료 제공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 공동인증서 이용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부양가족의 공제 간소화 자료 조회 방법

① 19세 미만 미성년자 부양가족의 자료는 제공 동의없이 조회 가능 
② 19세 이상 성인인 부양가족의 자료는 제공동의 신청 후 조회 가능

■ 자료 제공동의 신청 방법

① 홈택스 홈페이지 를 통한 신청(조회/발급→연말정산 간소화) 
② 홈택스 앱 을 이용한 모바일 신청 (연말정산→연말정산 제공동의) 
③ 세무서 방문 신청 (제공동의 신청서 제출)

※ 제공동의 시 부양가족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필요


※ 본 자료는 세법 상 공제 항목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공제 요건은 연말정산 신고안내책자 및 법령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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