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부산 냉동난자 지원 비용 보조생식술 신청 방법 미혼일 경우? 내용 절차

중간맛 2024. 4. 24.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냉동난자 지원금 신청 방법과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 (난임 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부부 (난임 부부의 경우 난임 진단 필수)
  •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며, 건강보험 가입 및 납부 확인 가능

지원 내용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최대 1회당 100만 원)
  • 부부당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규정 준수 (특정 성 선택, 미성년자 정자·난자 활용 금지 등)
시도 시군구 명칭 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강서구보건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로811번길 10 (대저2동, 강서브라이트센터) 보건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구보건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 (부곡동, 금정구청), 보건소 보건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군보건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기장군청) 기장군 보건소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보건소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23 (대연동, 남구보건소) 남구보건소
부산광역시 동구 부산동구보건소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 1 (수정동, 동구청), 보건소 보건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구보건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187번길 56 (명륜동, 동래구보건소) 동래구보건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진구보건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8번길 36 (범천동, 부산진보건소) 부산진구보건소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북구보건소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48 (화명동, 북구보건소), 북구보건소 북구보건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구보건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 (감전동, 사상구청) 사상구보건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구보건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중앙로 185 (신평동, 사하구 제2청사, 신평2동행정복지센터) 사하구보건소
부산광역시 서구 부산서구보건소 부산광역시 서구 부용로 30 (부용동2가, 서구보건소 부민노인복지관) 서구보건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보건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37-5 (광안동, 수영구 보건소), 본관 수영구보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구보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 (연산동, 연제구청), 연제구 보건소 연제구보건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구보건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423 (청학동, 영도구청), 보건소동 영도구 보건소
부산광역시 중구 부산중구보건소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20 (대청동1가, 중구청) 중구보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구보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운로37번길 59 (좌동, 해운대구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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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중보건기관으로, 시·군·구 단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건강관리, 보건행정 등을 담당하는 일차적 공중보건기관

신청 절차

  1.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진행 (사실혼 부부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필수)
  2.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거주지 보건소 방문하여 사후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3. 필요 서류: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 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인 경우)
  4. 지원 대상 자격 조사 및 결정:
    • 신청 서류 접수 후 지역 보건소에서 자격 조사
    • 지원 대상자에게는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유효기간 3개월)
  5.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급: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 후 시술비 지불
    • 시술비 청구 서류: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 시술비 청구서
      • 시술확인서
      • 계산서·영수증 (약제비 포함)
    • 시술비 지급 기준:
      • 냉동난자 해동 시작일부터 임신 확인일 (또는 혈액·소변검사일)까지의 시술비
      • 난임 진단 유무에 따라 지원 범위 상이 (Case Ⅰ: 난임 진단 없음, Case Ⅱ: 난임 진단 있음)

주의 사항

  • 사실상 혼인 관계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서류 제출 필수
  •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전에 신청해야 함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지연 신청  재확인 필요
  • 시술비 청구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진행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시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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