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냉동난자 지원금 신청 방법과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 (난임 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부부 (난임 부부의 경우 난임 진단 필수)
-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며, 건강보험 가입 및 납부 확인 가능
지원 내용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최대 1회당 100만 원)
- 부부당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규정 준수 (특정 성 선택, 미성년자 정자·난자 활용 금지 등)
시도 | 시군구 | 명칭 | 주소 |
부산광역시 | 강서구 | 부산강서구보건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로811번길 10 (대저2동, 강서브라이트센터) 보건소 |
부산광역시 | 금정구 | 금정구보건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 (부곡동, 금정구청), 보건소 보건소 |
부산광역시 | 기장군 | 기장군보건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기장군청) 기장군 보건소 |
부산광역시 | 남구 | 부산남구보건소 |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23 (대연동, 남구보건소) 남구보건소 |
부산광역시 | 동구 | 부산동구보건소 |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 1 (수정동, 동구청), 보건소 보건소 |
부산광역시 | 동래구 | 동래구보건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187번길 56 (명륜동, 동래구보건소) 동래구보건소 |
부산광역시 | 부산진구 | 부산진구보건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8번길 36 (범천동, 부산진보건소) 부산진구보건소 |
부산광역시 | 북구 | 부산북구보건소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48 (화명동, 북구보건소), 북구보건소 북구보건소 |
부산광역시 | 사상구 | 사상구보건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 (감전동, 사상구청) 사상구보건소 |
부산광역시 | 사하구 | 사하구보건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중앙로 185 (신평동, 사하구 제2청사, 신평2동행정복지센터) 사하구보건소 |
부산광역시 | 서구 | 부산서구보건소 | 부산광역시 서구 부용로 30 (부용동2가, 서구보건소 부민노인복지관) 서구보건소 |
부산광역시 | 수영구 | 수영구보건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37-5 (광안동, 수영구 보건소), 본관 수영구보건소 |
부산광역시 | 연제구 | 연제구보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 (연산동, 연제구청), 연제구 보건소 연제구보건소 |
부산광역시 | 영도구 | 영도구보건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423 (청학동, 영도구청), 보건소동 영도구 보건소 |
부산광역시 | 중구 | 부산중구보건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20 (대청동1가, 중구청) 중구보건소 |
부산광역시 | 해운대구 | 해운대구보건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운로37번길 59 (좌동, 해운대구보건소) |
신청 절차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진행 (사실혼 부부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필수)
-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 방문하여 사후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 필요 서류: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 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인 경우)
- 지원 대상 자격 조사 및 결정:
- 신청 서류 접수 후 지역 보건소에서 자격 조사
- 지원 대상자에게는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유효기간 3개월)
-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급: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에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 후 시술비 지불
- 시술비 청구 서류: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 시술비 청구서
- 시술확인서
- 계산서·영수증 (약제비 포함)
- 시술비 지급 기준:
- 냉동난자 해동 시작일부터 임신 확인일 (또는 혈액·소변검사일)까지의 시술비
- 난임 진단 유무에 따라 지원 범위 상이 (Case Ⅰ: 난임 진단 없음, Case Ⅱ: 난임 진단 있음)
주의 사항
- 사실상 혼인 관계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서류 제출 필수
-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을 사전에 신청해야 함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지연 신청 시 재확인 필요
- 시술비 청구는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진행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시 지원 불가
문의
- 보건복지부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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