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냉동난자 지원금 신청 방법과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 (난임 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부부 (난임 부부의 경우 난임 진단 필수)
-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며, 건강보험 가입 및 납부 확인 가능
지원 내용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최대 1회당 100만 원)
- 부부당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규정 준수 (특정 성 선택, 미성년자 정자·난자 활용 금지 등)
시도 | 시군구 | 명칭 | 주소 |
경상북도 | 경산시 | 경산시보건소 |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8 (중방동, 경산시보건소) 경산시보건소 |
경상북도 | 경주시 | 경주시보건소 |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300 (동천동, 경주시보건소) 경주시보건소 |
경상북도 | 고령군 | 고령군보건소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6-5 (고령군보건소) 고령군보건소 |
경상북도 | 구미시 | 구미보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대로 111 (지산동, 구미보건소) 구미보건소 |
경상북도 | 구미시 | 구미시선산보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선주로 121 (선산보건소) 선산보건소 |
경상북도 | 군위군 | 군위군보건소 |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70 (군위군보건소) |
경상북도 | 김천시 | 김천시보건소 |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221 (신음동, 김천시보건소) - |
경상북도 | 문경시 | 문경시보건소 |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1길 9 (점촌동, 문경시보건소) |
경상북도 | 봉화군 | 봉화군보건소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203 봉화군보건소 |
경상북도 | 상주시 | 상주시보건소 | 경상북도 상주시 중앙로 111 (무양동, 상주시 의회청사), 상주시보건소 보건소 |
경상북도 | 성주군 | 성주군보건소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밖숲길 12 (성주군보건소,건강증진센터) 성주군보건소 |
경상북도 | 안동시 | 안동시보건소 | 경상북도 안동시 서동문로 165 (북문동, 안동시보건소) 안동시보건소 |
경상북도 | 영덕군 | 영덕군보건소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53 (보건소) 영덕군보건소 |
경상북도 | 영양군 | 영양군보건소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동서대로 82, 가동 (영양군 보건소) |
경상북도 | 영주시 | 영주시보건소 |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1번길 19 (휴천동, 영주시보건소) 영주시보건소 |
경상북도 | 영천시 | 영천시보건소 | 경상북도 영천시 옛군청1길 31 (문내동, 영천시 보건소) 영천시 보건소 |
경상북도 | 예천군 | 예천군보건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보건소 (예천군보건소) |
경상북도 | 울릉군 | 울릉군보건의료원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 396-18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
경상북도 | 울진군 | 울진군보건소 |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읍내8길 61-8, 울진군 보건소 (울진군보건소) 울진군보건소 |
경상북도 | 의성군 | 의성군보건소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구봉길 228 (의성군보건소) 의성군보건소 |
경상북도 | 청도군 | 청도군보건소 |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9-11 청도군보건소 |
경상북도 | 청송군 | 청송군보건의료원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의료원길 19, 주1동(의료원) (청송보건의료원) 청송군보건의료원 |
경상북도 | 칠곡군 | 칠곡군보건소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관문로1길 30 (칠곡군보건소) 칠곡군보건소 |
경상북도 | 포항시 남구 | 포항시남구보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119 (인덕동, 남구보건소) 남구보건소 |
경상북도 | 포항시 북구 | 포항시북구보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흥로 98 (장성동, 포항시북구보건소) 포항시북구보건소 |
신청 절차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진행 (사실혼 부부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필수)
-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 방문하여 사후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 필요 서류: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 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인 경우)
- 지원 대상 자격 조사 및 결정:
- 신청 서류 접수 후 지역 보건소에서 자격 조사
- 지원 대상자에게는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유효기간 3개월)
-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급: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에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 후 시술비 지불
- 시술비 청구 서류: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 시술비 청구서
- 시술확인서
- 계산서·영수증 (약제비 포함)
- 시술비 지급 기준:
- 냉동난자 해동 시작일부터 임신 확인일 (또는 혈액·소변검사일)까지의 시술비
- 난임 진단 유무에 따라 지원 범위 상이 (Case Ⅰ: 난임 진단 없음, Case Ⅱ: 난임 진단 있음)
주의 사항
- 사실상 혼인 관계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서류 제출 필수
-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을 사전에 신청해야 함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지연 신청 시 재확인 필요
- 시술비 청구는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진행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시 지원 불가
문의
- 보건복지부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추가 정보
'임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충남 냉동난자 지원 비용 보조생식술 신청 방법 미혼일 경우? 내용 절차 (0) | 2024.04.24 |
---|---|
대구 냉동난자 지원 비용 보조생식술 신청 방법 미혼일 경우? 내용 절차 (0) | 2024.04.24 |
경남 냉동난자 지원 비용 보조생식술 신청 방법 미혼일 경우? 내용 절차 (0) | 2024.04.24 |
부산 냉동난자 지원 비용 보조생식술 신청 방법 미혼일 경우? 내용 절차 (0) | 2024.04.24 |
인천 냉동난자 지원 비용 보조생식술 신청 방법 미혼일 경우? 내용 절차 (0) | 2024.04.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