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경북 냉동난자 지원 비용 보조생식술 신청 방법 미혼일 경우? 내용 절차

중간맛 2024. 4. 24.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냉동난자 지원금 신청 방법과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 (난임 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부부 (난임 부부의 경우 난임 진단 필수)
  •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며, 건강보험 가입 및 납부 확인 가능

지원 내용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최대 1회당 100만 원)
  • 부부당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규정 준수 (특정 성 선택, 미성년자 정자·난자 활용 금지 등)
시도 시군구 명칭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시보건소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8 (중방동, 경산시보건소) 경산시보건소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보건소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300 (동천동, 경주시보건소) 경주시보건소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군보건소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6-5 (고령군보건소) 고령군보건소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보건소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대로 111 (지산동, 구미보건소) 구미보건소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시선산보건소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선주로 121 (선산보건소) 선산보건소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군보건소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70 (군위군보건소)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시보건소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221 (신음동, 김천시보건소) -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시보건소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1길 9 (점촌동, 문경시보건소)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군보건소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203 봉화군보건소
경상북도 상주시 상주시보건소 경상북도 상주시 중앙로 111 (무양동, 상주시 의회청사), 상주시보건소 보건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군보건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밖숲길 12 (성주군보건소,건강증진센터) 성주군보건소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시보건소 경상북도 안동시 서동문로 165 (북문동, 안동시보건소) 안동시보건소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군보건소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53 (보건소) 영덕군보건소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군보건소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동서대로 82, 가동 (영양군 보건소)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시보건소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1번길 19 (휴천동, 영주시보건소) 영주시보건소
경상북도 영천시 영천시보건소 경상북도 영천시 옛군청1길 31 (문내동, 영천시 보건소) 영천시 보건소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군보건소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보건소 (예천군보건소)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군보건의료원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 396-18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군보건소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읍내8길 61-8, 울진군 보건소 (울진군보건소) 울진군보건소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군보건소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구봉길 228 (의성군보건소) 의성군보건소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군보건소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9-11 청도군보건소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군보건의료원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의료원길 19, 주1동(의료원) (청송보건의료원) 청송군보건의료원
경상북도 칠곡군 칠곡군보건소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관문로1길 30 (칠곡군보건소) 칠곡군보건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항시남구보건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119 (인덕동, 남구보건소) 남구보건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포항시북구보건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흥로 98 (장성동, 포항시북구보건소) 포항시북구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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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중보건기관으로, 시·군·구 단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건강관리, 보건행정 등을 담당하는 일차적 공중보건기관

신청 절차

  1.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진행 (사실혼 부부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필수)
  2.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거주지 보건소 방문하여 사후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3. 필요 서류: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 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인 경우)
  4. 지원 대상 자격 조사 및 결정:
    • 신청 서류 접수 후 지역 보건소에서 자격 조사
    • 지원 대상자에게는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유효기간 3개월)
  5.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급: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 후 시술비 지불
    • 시술비 청구 서류: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 시술비 청구서
      • 시술확인서
      • 계산서·영수증 (약제비 포함)
    • 시술비 지급 기준:
      • 냉동난자 해동 시작일부터 임신 확인일 (또는 혈액·소변검사일)까지의 시술비
      • 난임 진단 유무에 따라 지원 범위 상이 (Case Ⅰ: 난임 진단 없음, Case Ⅱ: 난임 진단 있음)

주의 사항

  • 사실상 혼인 관계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서류 제출 필수
  •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전에 신청해야 함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지연 신청  재확인 필요
  • 시술비 청구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진행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시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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