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경남 냉동난자 지원 비용 보조생식술 신청 방법 미혼일 경우? 내용 절차

중간맛 2024. 4. 24.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냉동난자 지원금 신청 방법과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 (난임 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부부 (난임 부부의 경우 난임 진단 필수)
  •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며, 건강보험 가입 및 납부 확인 가능

지원 내용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최대 1회당 100만 원)
  • 부부당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규정 준수 (특정 성 선택, 미성년자 정자·난자 활용 금지 등)
시도 시군구 명칭 주소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시보건소 경상남도 거제시 수양로 506 (양정동, 거제시보건소) 거제시보건소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군보건소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079 (보건소) 보건소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군보건소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남포로79번길 103-3 (고성군보건소) 고성군보건소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시보건소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227 (외동, 김해시 보건소)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군보건소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선소로 6 (보건소) 남해군보건소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시보건소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중앙로 41 (삼문동, 밀양시보건소) 밀양시보건소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시보건소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1 (사천시 보건소)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군보건의료원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 97 (산청군보건의료원) 산청군보건의료원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시보건소 경상남도 양산시 삽량로 169 (중부동, 양산시보건소) 양산시보건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군보건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8길 16 (의령군보건소) 의령군보건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시보건소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26 (초전동, 경상남도청 서부청사), 경상남도청서부청사, 진주시보건소 진주시보건소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군보건소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우포2로 1189-35 (창녕군 보건소)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시 마산보건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북로 15 (해운동, 마산보건소) 마산보건소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시 진해보건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 (풍호동, 진해보건소)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시 창원보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162번안길 8 (신월동, 창원보건소) 창원보건소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시보건소 경상남도 통영시 안개4길 108 (무전동, 통영시보건소)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군보건소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31 (하동보건소) 하동군보건소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군보건소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중앙남4길 10 (함안군보건소) 함안군보건소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군보건소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141 (함양군보건소)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군보건소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39 (종합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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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중보건기관으로, 시·군·구 단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건강관리, 보건행정 등을 담당하는 일차적 공중보건기관

신청 절차

  1.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진행 (사실혼 부부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필수)
  2.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거주지 보건소 방문하여 사후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3. 필요 서류: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 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인 경우)
  4. 지원 대상 자격 조사 및 결정:
    • 신청 서류 접수 후 지역 보건소에서 자격 조사
    • 지원 대상자에게는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유효기간 3개월)
  5.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급: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 후 시술비 지불
    • 시술비 청구 서류: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 시술비 청구서
      • 시술확인서
      • 계산서·영수증 (약제비 포함)
    • 시술비 지급 기준:
      • 냉동난자 해동 시작일부터 임신 확인일 (또는 혈액·소변검사일)까지의 시술비
      • 난임 진단 유무에 따라 지원 범위 상이 (Case Ⅰ: 난임 진단 없음, Case Ⅱ: 난임 진단 있음)

주의 사항

  • 사실상 혼인 관계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서류 제출 필수
  •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전에 신청해야 함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지연 신청  재확인 필요
  • 시술비 청구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진행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시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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