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냉동난자 지원금 신청 방법과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 (난임 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부부 (난임 부부의 경우 난임 진단 필수)
-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며, 건강보험 가입 및 납부 확인 가능
지원 내용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최대 1회당 100만 원)
- 부부당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규정 준수 (특정 성 선택, 미성년자 정자·난자 활용 금지 등)
시도 | 시군구 | 명칭 | 주소 |
경상남도 | 거제시 | 거제시보건소 | 경상남도 거제시 수양로 506 (양정동, 거제시보건소) 거제시보건소 |
경상남도 | 거창군 | 거창군보건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079 (보건소) 보건소 |
경상남도 | 고성군 | 고성군보건소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남포로79번길 103-3 (고성군보건소) 고성군보건소 |
경상남도 | 김해시 | 김해시보건소 |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227 (외동, 김해시 보건소) |
경상남도 | 남해군 | 남해군보건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선소로 6 (보건소) 남해군보건소 |
경상남도 | 밀양시 | 밀양시보건소 |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중앙로 41 (삼문동, 밀양시보건소) 밀양시보건소 |
경상남도 | 사천시 | 사천시보건소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1 (사천시 보건소) |
경상남도 | 산청군 | 산청군보건의료원 |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 97 (산청군보건의료원) 산청군보건의료원 |
경상남도 | 양산시 | 양산시보건소 | 경상남도 양산시 삽량로 169 (중부동, 양산시보건소) 양산시보건소 |
경상남도 | 의령군 | 의령군보건소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8길 16 (의령군보건소) 의령군보건소 |
경상남도 | 진주시 | 진주시보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26 (초전동, 경상남도청 서부청사), 경상남도청서부청사, 진주시보건소 진주시보건소 |
경상남도 | 창녕군 | 창녕군보건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우포2로 1189-35 (창녕군 보건소) |
경상남도 | 창원시 | 창원시 마산보건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북로 15 (해운동, 마산보건소) 마산보건소 |
경상남도 | 창원시 | 창원시 진해보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 (풍호동, 진해보건소) |
경상남도 | 창원시 | 창원시 창원보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162번안길 8 (신월동, 창원보건소) 창원보건소 |
경상남도 | 통영시 | 통영시보건소 | 경상남도 통영시 안개4길 108 (무전동, 통영시보건소) |
경상남도 | 하동군 | 하동군보건소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31 (하동보건소) 하동군보건소 |
경상남도 | 함안군 | 함안군보건소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중앙남4길 10 (함안군보건소) 함안군보건소 |
경상남도 | 함양군 | 함양군보건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141 (함양군보건소) |
경상남도 | 합천군 | 합천군보건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39 (종합사회복지관) |
신청 절차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진행 (사실혼 부부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필수)
-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 방문하여 사후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 필요 서류: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 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인 경우)
- 지원 대상 자격 조사 및 결정:
- 신청 서류 접수 후 지역 보건소에서 자격 조사
- 지원 대상자에게는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유효기간 3개월)
-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급: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에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 후 시술비 지불
- 시술비 청구 서류: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 시술비 청구서
- 시술확인서
- 계산서·영수증 (약제비 포함)
- 시술비 지급 기준:
- 냉동난자 해동 시작일부터 임신 확인일 (또는 혈액·소변검사일)까지의 시술비
- 난임 진단 유무에 따라 지원 범위 상이 (Case Ⅰ: 난임 진단 없음, Case Ⅱ: 난임 진단 있음)
주의 사항
- 사실상 혼인 관계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서류 제출 필수
-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을 사전에 신청해야 함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지연 신청 시 재확인 필요
- 시술비 청구는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진행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시 지원 불가
문의
- 보건복지부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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