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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복지포인트 사용]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에 대해서

중간맛 2021. 3. 19.

맞춤형복지항목은 조직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기본항목과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한 자율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복지항목의 구성 (인사혁신처 지침 표준안)

구분 내용 구성
기본항목(필수)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항목 생명 / 상해보험
기본항목(선택) 운영기관의 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항목 본인 및 가족의료비 보장보험, 건강검진 등
자율항목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각 구성원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항목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가정친화

 

자율항목의 구성

분야 자율항목(예시)
건강관리 병의원 외래진료, 약 구입, 안경 구입, 운동시설 이용 등 본인과 가족의 건강진단, 질병예방, 건강증진 등을 위한 복지항목으로 구성
자기계발 학원수강, 도서구입, 세미나 연수비 등 본인의 능력발전을 위한 복지항목으로 구성
여가활용 여행시 숙박시설 이용, 레저시설 이용, 영화·연극관람 등 본인과 가족의 건전한 여가활용을 위한 복지항목으로 구성
가정친화 보육시설·노인복지시설 이용, 기념일 꽃 배달, 결혼식, 장례식 등 일과 삶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본인과 가족을 지원하는 복지항목으로 구성

 

전통시장에서의 구매 및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 상품권) 구매의 경우 분야 제한 없이 자율항목으로 구성할 수 있음

  • 운영기관장은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 상품권)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맞춤형 복지점수 중 개인별 자율항목의 30%를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 (2018년 개정)

 

<자율항목으로 설계할 수 없는 항목(예시)>

  • 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 등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 상품권, 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전통시장 상품권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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