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복지항목은 조직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기본항목과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한 자율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복지항목의 구성 (인사혁신처 지침 표준안)
구분 | 내용 | 구성 |
기본항목(필수) |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항목 | 생명 / 상해보험 |
기본항목(선택) | 운영기관의 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항목 | 본인 및 가족의료비 보장보험, 건강검진 등 |
자율항목 |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각 구성원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항목 |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가정친화 |
자율항목의 구성
분야 | 자율항목(예시) |
건강관리 | 병의원 외래진료, 약 구입, 안경 구입, 운동시설 이용 등 본인과 가족의 건강진단, 질병예방, 건강증진 등을 위한 복지항목으로 구성 |
자기계발 | 학원수강, 도서구입, 세미나 연수비 등 본인의 능력발전을 위한 복지항목으로 구성 |
여가활용 | 여행시 숙박시설 이용, 레저시설 이용, 영화·연극관람 등 본인과 가족의 건전한 여가활용을 위한 복지항목으로 구성 |
가정친화 | 보육시설·노인복지시설 이용, 기념일 꽃 배달, 결혼식, 장례식 등 일과 삶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본인과 가족을 지원하는 복지항목으로 구성 |
전통시장에서의 구매 및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 상품권) 구매의 경우 분야 제한 없이 자율항목으로 구성할 수 있음
- 운영기관장은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 상품권)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맞춤형 복지점수 중 개인별 자율항목의 30%를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 (2018년 개정)
<자율항목으로 설계할 수 없는 항목(예시)>
- 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 등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 상품권, 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전통시장 상품권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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