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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방법│자격│금리│전세│대환│2주택│LTV│DSR│DTI

중간맛 2023. 1. 25.

1월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23.1.30~'24.1.29)하게 되는데요,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고 가계부채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주택마련 대출입니다.

- 주택가격 : 9억원 이하(KB시세)
- 소득제한 : 없음
- 주택수 : 무주택자(구입용도) 및 1주택자(상환·보전용도)
- 금리 :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 중 적용
- 중도상황수수료는 면제될 예정

 

목차

  •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방법
  •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자격
  •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 특례보금자리론 전세
  • 특례보금자리론 대환 신청 방법
  • 특례보금자리론과 2주택자
  • LTV & DSR & DTI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앱 첫 화면에서 주택담보대출 - 특례보금자리론을 클릭합니다.

 

② 인터넷 하단의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클릭을 통해 신청

③ 상담정보 입력 :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담이 필요한 필수/선택 항목을 입력

④ 전화상담 : 공사의 상담원이 고객에게 전화를 드려 대출상담 후 대출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 드림

⑤ 서류발송 : 안내받으신 서류를 우편 또는 택배로 공사의 관할 지사(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13층 디지털금융부)에 발송하거나 홈페이지(스마트 주택금융 어플 포함)에 서류 이미지 파일을 직접 업로드하시면 심사가 진행

⑥ 심사 및 승인 : 공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결과가 고객님께 문자메세지로 발송, 심사내역은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⑦ 은행방문/대출금수령 : 취급금융기관 방문하여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 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 수령

<제출 서류>
1. 심사시 제출 서류 (공사 관할지사 및 디지털금융부)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가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2. 대출시 준비서류(금융기관 영업점)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도), 신분증 등
- 부동산 등기권리증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자격

9억원 이하(KB시세) 주택을 구매하고자 할때 소득제한 없이 무주택자는 구입용도로, 1주택자는 상환·보전용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 우대형 : 4.65 ~ 4.95% + 우대금리 적용

  • 일반형 : 4.75 ~ 5.05% + 우대금리 적용

 

특례보금자리론 전세

자금용도 제한없이 다양한 용도로(주택구입, 대환, 전세금반환)로 활용 가능

 

특례보금자리론 대환 신청 방법

위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방법과 동일합니다. 여기 를 클릭하여 확인하세요.

 

특례보금자리론과 2주택자

주택수가 무주택이거나 1주택자(상환, 보전용도)가 신청이 가능한데, 대체 취득을 위해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 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합니다.

 

LTV & DSR & DTI

  • LTV : 최대 70% 이내
  • DSR : 미적용
  • DTI : 최대 6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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